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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14 2017고정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1995. 6. 30. 이전에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1994. 3. 20. C으로부터 제천시 D 전 1137㎡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1. 8. 제천시 내 토로 295에 있는 제천 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천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고, 2008. 1. 24.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 기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 받은 확인 서를 첨부하여 위 등 기계 소속 공무원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 서를 발급 받고,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H, I, J, K, L, M의 각 사실 확인서 및 인감 증명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허위의 보증 취지 확인서에 대한 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확인서 발급 안내 통지문 사본, 확인 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미 등기 사실 증명서 신청서, 현장조사보고서, 보증 취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실 효)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실 효) 제 13조 제 1 항 제 5호( 허위 발급 확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발급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