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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1 2017노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범죄 일람표 1’ 이라 한다) 연번 1, 13, 20 기 재 각 돈 합계 11억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 일람표 1 연번 2 내지 12, 14 내지 19 기 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린 사실은 없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입ㆍ출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I 명의 등기에 관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하 ‘ 범죄 일람표 2’ 라 한다)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당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및 벌금 1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1 연번 2 내지 12, 14 내지 19 기 재 각 돈을 받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