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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5390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365,377,960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