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521호) 및...
범 죄 사 실
『2013고단3096』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소위 ‘현금인출책’으로 대포통장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0.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만원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보험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부터 28.경까지 E, F,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36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4.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19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6,567,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