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68 | 지방 | 2009-11-19
조심2009지0868 (2009.11.19)
자동차
각하
장애인자동차를 공동등록한 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처분청이 2009.5.7.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78,410원, 지방교육세 23520원, 합계 101,930원과 자동차세 160,400원, 지방교육세 48,120원, 합계 208,520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시각장애4급)과 OOO(청구인의 자)가 2006.6.29. OOOOO OO OOO 201-10(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승합형승용자동차 OOOOOOOOOO(카니발, 2002년식, 2902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 광주광역시시세감면조례(2008.12.22 조례 제3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을 면제 하였으나, OOO가 2007.9.10. OOOOO OO OOO 883-1 OOOOO아파트 202동 1602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2007.9.10부터 2009.5.14까지 면제되었던 자동차세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부과고지일 | 과세기간 | 세액합계(원)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699,610 | 538,170 | 161,440 | |
2009.5.7. | 2007.9.10.~2007.12.31. | 101,930 | 78,410 | 23,520 |
2009.5.7. | 2008.1.1.~2008.6.30. | 208,520 | 160,400 | 48,120 |
2009.8.12. | 2008.7.1.~2008.12.31. | 208,520 | 160,400 | 48,120 |
2009.7.13. | 2009.1.1.~2009.5.14. | 180,640 | 138,960 | 41,68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손자가 성장함에 따라 청구인과 아들 OOO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협소하여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약 5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였으나, 청구인의 손자(OOOO OO)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OOO OO OOO과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OOO와 그 자녀 모두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제1주소지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비록 OOO와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었지만 청구인은 생계능력이 없어 OOO가 같이 생활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어 실질적인 면에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감면조례 제4조에서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2006.6.29. 이 건 자동차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들 OOO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감면조례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OOO가 2007.9.10부터 2009.5.14까지 제2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장애인자동차를 공동등록한 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구 광주광역시시세감면조례(2008.12.22. 조례 제3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 내지 4급으로 한다)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시각장애 4급)과 OOO는 2006.6.29. 주소를 제1주소지(OOOOO OO OOO OOOOOO)로 하여 이 건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나)OOO는 2007.9.10. 제2주소지(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O)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09.5.15.제1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과세기간 2007.9.10.~2007.12.31.과 2008.1.1.~2008.6.30.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2008.5.7. 각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위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2009.5.11.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2009.8.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들 OOO와 손자의 성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협소하여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약 5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였으나, 청구인의 손자는 제1주소지와 같은 동에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비록 OOO와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었지만 청구인은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 부양은 OOO가 같이 생활하면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면에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2006.6.29.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 등록하였으나, 2007.9.10. OOO가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하고, 2009.5.15. OOO가 제2주소지에서 제1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분가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