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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8 2017고단6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2:25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3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 그럴 거면 집에 간다” 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40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넌 죽어야 된다.

넌 이년 저년 만나면서 나를 심심풀이로 만났냐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 전과 및 수사 경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