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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93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D의 피고 C에 대한 27,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3차4598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고,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피고 C이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D의 피고 C에 대한 27,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며 대전지방법원 2003차459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D과 연대하여 피고 C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04. 3. 4. 확정된 사실, 피고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후 2007. 11.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청구권을 양수하고 위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