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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6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9.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1. 4.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5.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2:5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 이르러, 현관문 옆 유리 창문을 통해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