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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 이자 ( 유 )D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 주 )C 가 채무가 약 50억원에 이르고, 계좌가 압류되어 ( 주 )C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 유 )D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고 ( 유 )D 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 주 )C 가 체결한 거래 계약서를 마치 ( 유 )D 가 체결한 것처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명의의 식 자재공급 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기 화성시 G,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유 )D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위 F 병원과 ( 주 )C 명의의 식 자재공급 계약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위 계약서 중 ‘ 을’ 부분의 ( 주 )C 명의를 ( 유 )D 대표 H으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H의 이름 옆에 ( 유 )D 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명의의 식 자재공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 재 )I 명의의 물품 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 유 )D 사무실에서, ( 재 )I 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위 삼청 각과 ( 주 )C 명의의 물품 계약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위 계약서 중 ‘ 계약 상대자’ 부분의 ( 주 )C 명의를 ( 유 )D 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재 )I 명의의 물품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4. 경 위 ( 유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자인 우리은행 J 지점 지점장 K과 부 지점장 L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식 자재공급 계약서와 물품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