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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9823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7. 10.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6. 7. 10.부터 2017. 5. 9.까지 10개월간의 차임 4,500,000원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8. 피고 C에게 2016. 7. 10부터 4개월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1. 1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는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앞서 본 내용증명의 도달로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공동임차인으로서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된 차임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7. 5.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고 현재 월 차임이 450,000원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