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상호 불상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2. 4. 신한 은행 안산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명 시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계좌 개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