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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1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물수건 제조 ㆍ 판매 사업의 베트남 진출은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 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D로 부터는 약 5년에 걸쳐 895,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15,000,000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돈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 확정 금 또는 이자로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속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달리 편취 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 아니고, 더구나 그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아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고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이 말한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선뜻 피고인에게 거금을 투자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다음,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