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3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 구청 총무과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용자 단체 명란에 ‘B 조합’, 휴대 전 화란에 ‘C’, 성명( 대표자) 란에 ‘D’, 사용시설 란에 ‘ 대강당’, 사용 일시란에 ‘2017 년 12월 1일( 금 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사용목적 란에 ‘ 임시총회’, 사용인원 란에 ‘180 ~200 명’, 사용료란에 ‘330,000 원’, 냉ㆍ난방비란에 ‘ 팔 만원’, 신청 자란에 ‘2017 년 11월 29일 D’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성명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마포 구청 총무과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위조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행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