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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한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벌금액을 추가로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승객을 다치게 한 것으로 사고의 양태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