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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같은 해

9. 28. 가석방으로 출석하여 같은 해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817』 피고인은 2014. 7. 12.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979』 피고인은 2014. 7. 2. 00: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