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4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3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1회 무상 교부한 것과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1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 친분이 있던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준 것이지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라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까지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 중독 증상에 대한 자발적 ㆍ 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다는 유리한 정상자료로 원심법원에 국립 부곡 병원장의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마약 중독의 정도가 심하다는 불리한 정상자료로 참작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위 국립 부곡 병원장의 입원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자료로 참작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범행 일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