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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22:30 경 울산 남구 월 평로 21번 길 6-1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9 세 )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등산용 조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