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노1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정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들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1명을 폭행한 점,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B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조현병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모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점,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