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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0: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로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몸에 침을 1회 뱉고,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모두 10년 전의 것들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