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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4:27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곰돌이공원 방면에서 강서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펙트라 차량 뒤편에서 우회전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3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