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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07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C(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2019. 6. 1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의 권유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2017. 8. 7.부터 2018. 7.까지 사이에 C이 지정한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조로 2017. 8. 15. 500만 원, 2017. 9. 28. 2,6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C이 필리핀에 가서 투자받은 돈을 사용하여 도박을 함에 동행하는 등으로 C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자신 소유의 안동시 D 등 토지에 관하여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계속 투자를 하도록 종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아들인 C에게 빌려주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C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가 이를 묵인하였다

거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며 그 투자를 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점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나 을 나 제1호증의 2의 음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