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8 2017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1:50 경 거제시 하청면 하청 중앙 1길 2 죽우

빌라 앞 노상에서 일행과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노상 방뇨를 하게 되었다.

이를 본 피해자 C(40 세) 가 “ 왜 남의 집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냐

” 고 따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에게 “ 여기가 너의 집이냐

” 고 말을 하면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1회, 입술 쪽 1회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맞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