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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49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7. 22: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 청 등록 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 이비 통 가방 16점 등 위조 상품 총 124점( 정품 추정 시가 76,200,000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등록 상표 확인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보보고- 단속현장 및 증거 사진, 피의자 A의 위조상품 판매과정 확인 보고- ‘F ’에서 홍보 중인 제품 내역 출력물 1부, 피의 자가 카카오 톡 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 출력물 1부, 지적 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 소견서 및 범죄 일람표 첨부- 지적 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서, 범죄 일람표, 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 97조의 2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 판매된 수량은 얼마 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