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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노40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합계 1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9,0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금원 편취의사가 있었다거나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1) 편취의사와 관련하여 AE 뉴타운사업은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9,0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기 전에 이미 2010. 2. 11.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이 고시되고 2010. 4. 22. 2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등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R 주식회사는 수백억 원의 개발수익을 얻을 수 있는 AF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2010. 9. 7.경 이후부터 BJ(주)과 BK(주)의 각 시공참여 의향서, BL(주)의 대출알선 의향서, BM의 신탁참여 의향서 등을 받는 등으로 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변경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책 변경 등 피고인측이 예측할 수 없은 사정으로 인해 R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위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엔화대출채무가 있던 N으로부터 AF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내에 있는 서울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N의 실질적 소유인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당시 추진하던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성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투자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