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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8.26.선고 2008나953 판결

추심금

사건

2008나95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소114353 판결

변론종결

2008. 7. 15.

판결선고

2008. 8.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533086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5. 21.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11,975,19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액(이하 '이 사건 급료'라 한다)을 압류.추심할 것을 명하는 채권압류 ·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2004타채 4472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 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은 2004.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추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이 사건 급료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피고에 대한 급료채권에 관하여 2005. 3.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타채14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C단체 청구금액 7,187,763원)이, 2005. 7. 6. 위 지원 2005타채3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D주식회사 청구금액 2,803,723원)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B가 2005. 6. 29. 퇴직하자 피고는 2005. 7. 29. 위 지원 2005년 금제338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적용법령으로 하고, C단체와 D주식회사의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여(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있었던 사실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B의 급료채권액 전부에서 공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8,143,980원을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급료채권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미치고,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 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체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의 피고에 대한 급료채권에 관하여 원고, C단체 및 D주식회사가 순차로 채권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3인이 압류한 채권액의 합계가 B의 급료채권액 전부를 초과하였는데, 비록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B에 대한 급료 전부를 집행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C단체와 D주식회사의 압류 · 추심명령 사실만을 기재하고 이 사건 압류 · 추심명령 사실의 기재를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인 C단체와 D주식회사를 위하여 집행공탁을하여 B의 급료채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그 소멸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추심금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급료채권을 원고가 압류한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중 4,589,400원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B의 급료를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E 배당절차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압류 · 추심채권자인 C단체와 D주식회사만이 공탁금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B가 2007. 6. 27. 파산선고를 받고(대구지방법원 2006하단10450호), 2007. 12, 10.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06하면10932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민사소송법에는 없던 규정이다) 제3채무자는 압류가 중복되지 아니하고 1개만 있더라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부를 공탁할 권리가 있고, 압류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공탁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닌 점, 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체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체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배당요구채권자, 중복압류채권자 또는 중복가압 류채권자가 집행공탁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공탁할 의무가 생기는 점, ③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항에 기한 권리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원인이 아닌 사유(중복압류 또는 중복가압류 사실)까지 집행법원에 신고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 경우에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3채무자를 대신하여 공탁원인이 아닌 사실(중복압류 또는 중복가압류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점, ④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항에 기하여 권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 전에 압류를 한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신고할 수 있고, 공탁 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표상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⑤ 또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점(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B의 급료를 집행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원고는 스스로 공탁사유신고,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이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지 못한 것과 피고가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이종길

판사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