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36.9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사실
가. C은 2003. 9. 24.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했고, 2014. 12. 30.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36,000,000원, 차임은 월 1,300,000원(매월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최초로 위 건물을 임차한 때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제10조의4(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