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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8고단1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6. 10. 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객실로 찾아온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나. 2016. 10. 7.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B호텔 객실 앞에서 김밥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적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적이 없고, D에게 위 공소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적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증인 C,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힘들다.

① 필로폰을 수수한 수량이나 수수방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데, C은 처음 검찰에서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1칸 반씩 담아 편지봉투에 넣어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밥이 든 비닐봉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주사기 1개에 2칸을 담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비로소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담은 편지봉투를 김밥이 든 비닐봉지 속에 넣어 교부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