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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부터 2014. 11. 9. 20: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2대와 ‘오션’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이를 위 당구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제1항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난 후, 그 손님들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에서는 남은 점수를 50점당 1,000원씩, 오션 게임기에서는 남은 점수를 1,000점당 1,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당구장내,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