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3:5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B(남, 18세), C(남, 18세), D(남,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어깨동무를 하며 같은 구 G주택 앞길로 가, 그곳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복부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고, “너네 부모들 싹 다 패 죽여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B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20경 위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너네 싹 다 묻어버릴 수 있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위 청소년들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J(남, 16세)과 피해자 K(남, 17세)이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4:27경 같은 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 K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화면 캡쳐본

1. 피해자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