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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273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과 1997. 10.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2명을 둔 사실, 피고는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2019. 7.경까지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정황,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20. 12. 16.(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