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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R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8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일부 피해 품 환부는 수사기관의 압수 및 환부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통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바,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다만, 원심판결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오기 또는 누락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 2 면 아래 제 2 행 ‘ 피해자 H’ 는 ‘ 피해자 S’ 의 오기이다.

원심판결

제 3 면 아래 제 2 행 ‘ 피해자 Q’ 는 ‘ 피해자 Y’ 의 오기이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은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의 오기이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 조’ 가 누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