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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1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상 암로 7 부근의 둔덕 삼거리 앞 도로를 둔덕동 11호 광장 방면에서 석창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벤츠 S500L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9:55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지 봉로 123-1에 있는 ‘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