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에 불과할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손을 쳐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손을 쳐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곧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범행 전ㆍ후의 상황,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면으로서 위증죄나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 제 손을 안 놔주니까 제 손을 놓으라고 저의 손을 들어 올리면서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 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