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7,414,6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4.6.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의,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8. 2.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원고들 및 D, E이 있다. 2) C의 피고에 대한 예탁금 등 채권은 2018. 4. 5.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 내역 금액(원) 보통예탁금(F) 2,868,630 자립예탁금(G) 38 자립예탁금(H) 1,104 자유저축예탁금(I) 200,191,687 정기예탁금(J) 50,000,000 정기예탁금(K) 30,000,000 정기예탁금(L) 620,000,000 출자금 72,620,000 사업준비금 13,977,180 합계 989,658,639 3) 원고들은 2018. 4. 5.경 피고에게 위 예탁금 등 채권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1/4)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나.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예탁금 등 반환금 247,414,659원(= C의 채권액 합계 989,658,639원 × 법정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2018.4.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언이나 기여분이 있을 수 있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C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언이나 기여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