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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2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호, 제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