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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06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30,000원(매월 5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3. 7.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5.부터 2018. 3. 5.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132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업체가 피고를 찾아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어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밀린 월 차임은 지급할 예정이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도 인도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5.부터 2018. 3. 5.까지 4회분 월 차임 132만 원(330,000원 × 4회, 임대차계약서상 월 차임은 선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월분부터 3월분까지 4회분 차임이 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8. 4.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