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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9 2015고단54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직장동료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0. 15. 08: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7층 조리실에서, 산모들에게 배식할 국그릇을 배열하는 문제로 상피고인 B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쳐 B로 하여금 타일바닥에 무릎을 충격케 하여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혈관절증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어깨를 잡고 흔들어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좌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 및 긴장, 전경부 및 전흉부 좌상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상피고인 B의 어깨와 앞치마를 잡았던 것은 맞지만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밀친 적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 B의 상해는 퇴행적 병변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이지 그녀를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