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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0960

임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968,628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9,312,418원 및 위 각...

이유

...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16,352,308원(=27,253,846원×0.6), 원고 B는 10,901,538원(=27,253,846원×0.4)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망 E은 2012. 3. 1.부터 2015. 8.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망 E에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은 실비 변상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피고는 망 E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망 E의 퇴직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26,615,660원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438,000원으로 인정한다

(이와 배치되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계산식: (10년 0개월 28일/365일)×2,641,304원 = 26,615,660원 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실제 대표인 F은 2016. 12. 8.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16947)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F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서 2004. 2. 1.부터 2015. 8. 28.까지 근무하다가 사망한 E에게 2015. 8. 임금 438,000원, 퇴직금 30,588,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비록 위 약식명령에서 망 E의 계속근로기간을 2004. 2. 1.부터로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 E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계속한 기간은 2005. 8. 1.부터 2015. 8. 28.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