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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노2089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지구대 출입문 하단을 철제운동기구인 캐틀벨로 가볍게 쳤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출입문을 손괴할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흥분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영상 자료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른 손에 잡은 16kg의 철제 운동기구 케틀벨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1회 힘껏 쳤다가 곧바로 다시 양손으로 케틀벨을 고쳐 잡고 같은 지점을 힘껏 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지구대 출입문 하단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