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0 2019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9:58경 안동시 일직면 원리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어가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9. 8. 3. 21:35경 안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볼링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동종전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