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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4구9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신제주종합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제주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변론종결

1985. 1. 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주시 연동 273의 34 지상건물 연 면적 3,546.81평방미터에 대한 1983년도 재산세 등 합계금 7,239,600원 중 지하1층 851.11평방미터에 관한 재산세금 3,919,060원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4. 3. 6. 원고시장에게 1983년도 청구취지기재 건물 연 면적 3,546.81평방미터에 대한 1983년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카바레로 사용되는 지하1층 851.11평방미터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으로 사용되는 지상 1층과 2층 건축물 연면적 2,695.7평방미터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시장으로부터 위 지하1층을 임차한 소외 이병태가 1982. 12. 16.부터 현재까지 휴업계를 제출하고서 위 건물의 지하1층에서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하건물은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4(휴업확인서), 7(증인신문조서), 같은 을제5호증(영업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시장은 위 지하1층의 캬바레를 1982. 12.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8일간, 1983. 1. 8.부터 같은 해 4. 26.까지 109일간, 같은 해 5. 7.부터 같은 해 6. 7.까지 31일간, 같은 달 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53일간 4차례에 걸쳐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 5. 16. 현재 위와같이 휴업신고를 한 채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하1층은 위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가 무도유흥전문음식점 영업장소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이병태는 전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동소에서 카바레 영업을 하여 1984. 12. 8.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시동안 휴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지하1층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88조 제1항 2호 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지하1층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5.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