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3. 실시된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인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12:2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는 피고인의 모 D에게 “투표가 잘못되었다. 투표함에 넣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위 D의 손을 붙잡아 D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이에 투표사무원 E이 피고인에게 “왜 못 넣게 하느냐, 투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피고인은 “잘못 찍었다. 무효다”라고 말하고 위 D의 투표지를 가져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 실시된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로서, 2019. 3. 29.부터

3. 30.까지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자인바, 선거 당일인 2019. 4. 3. 위 A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위 D을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있는 투표소로 데려온 다음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