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3』 피고인은 2019. 10. 29. 03:40 경남 고성군 B 인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간이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액면가 10,000원 상품권 5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7,5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가지고 나와 합계 2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5』 피고인은 2019. 10. 15. 10:36부터 같은 날 11:09 사이에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안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0kg,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양념깻잎 등 반찬,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절도) 『2019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1353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