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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2: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더존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10. 1.까지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