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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50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21호 내지 제4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일명 ‘D’, ‘E’)과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45장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아 2016. 6. 28.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조 신용카드로 대한민국의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말레이시아로 반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각 물품가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국내의 호텔에 머무르며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기수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28. 12:5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1,8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7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8.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20,117,641원을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28. 16:5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