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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9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2008. 12. 중순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27,000,000원을, 2014. 1. 22. 4,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런데 위 대여금채무는 C과 그 남편인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쌀가게의 운영자금, 자녀들의 학비,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상가사채무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민법 제827조, 제832조에 의하여 위 대여금 합계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부 중 일방의 금전차용행위라 하더라도, 금액과 차용 목적실제 지출용도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컨대 부부의 생활비에 사용되거나, 부부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자금 조달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부부의 연대책임이 성립하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C이 원고로부터 2008. 12. 중순경부터 2013. 12. 9.경까지 27,000,000원, 2014. 1. 22. 4,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일상가사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