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2008. 12. 중순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27,000,000원을, 2014. 1. 22. 4,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런데 위 대여금채무는 C과 그 남편인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쌀가게의 운영자금, 자녀들의 학비,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상가사채무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민법 제827조, 제832조에 의하여 위 대여금 합계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부 중 일방의 금전차용행위라 하더라도, 금액과 차용 목적실제 지출용도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컨대 부부의 생활비에 사용되거나, 부부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자금 조달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부부의 연대책임이 성립하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C이 원고로부터 2008. 12. 중순경부터 2013. 12. 9.경까지 27,000,000원, 2014. 1. 22. 4,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일상가사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