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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0 2019고단17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 00:1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에서 출발하여 9호선 염창역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후, 내부순환도로를 운행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배를 만지고, 차량 기어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얼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을 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CD(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일부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