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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80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