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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2058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21950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50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6,82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정5187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6. 12. 2. 담보로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 2016. 12. 5.경 3,000,000원을 공탁한 후 위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아래 라.

항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었다. 라.

1 원고는 2016. 12.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64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3. 위 제1심 판결 중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509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26.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01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판결의 원금 5,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9.부터 위 공탁일까지의 이자 496,09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