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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4가단21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 10.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D, E은 1985. 3.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2. 1. 1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 온 사실, 원고는 2007. 4.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E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 1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해 왔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2. 1.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 1/3을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D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성이씨 탑동파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C, E의 각 지분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그 점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자주점유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나. 판 단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